지난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21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던 2018년 이후 4년 연속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15%를 넘겼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321만5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099만2000명 중 15.3%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338만6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최저임금 미만 수령 근로자 비율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농림어업의 경우 전체 임금 근로자 12만4000명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6만8000명으로 절반이 넘는 54.8%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40.2%로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았고, 반면 정보통신업(1.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5%), 제조업(5.2%) 등은 최저임금 미달률이 평균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작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1%로 30인 이상 사업장(5.8%)보다 크게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79만5000명 중 127만7000명(33.6%)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 278만6000명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7만5000명(2.7%)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았습니다. 경총은 그럼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 까닭은 상대적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6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 중 8위로, OECD 평균은 55.2%, 주요 7개국(G7) 평균은 49.2%입니다.
또 최근 최저임금 인상속도도 가팔랐습니다. 2016~2021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누적 44.6%인데 이는 캐나다(26.5%), 영국(23.1%), 일본(13.0%), 독일(12.4%), 프랑스(6.0%), 미국(0%)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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