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장용준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받았던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성의 취지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서 상당기간 구금됐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죄를 선고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경찰관이 입게 된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치유 되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흰색 벤츠 승용차에 여성을 태우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벌이다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27분간 4차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바 있습니다.
장씨는 자신을 체포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2차례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장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상해 혐의도 덧붙였습니다.
장씨에게는 2019년 9월27일에도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힌 전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라"며 가족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적발돼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된 장씨는 2020년 6월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장씨와 검찰 모두 항소를 포기해 이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장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할 전망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추가 범행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현재 네티즌 사이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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