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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시사)

尹당선인 측 "'검수완박'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해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재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에서 직접 국민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장 비서실장에 따르면 당선인 비서실은 이날 오전 간부 회의를 열어 윤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제안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이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국민투표의 위헌성이나 요건·절차 충족 여부에 대해 "요건과 절차를 다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수사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지,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지 물어본다면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저지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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