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 단독 가구 2천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된 수준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3천원, 자녀장려금은 81만4천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68.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81.6%)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합니다.
<참고 - 많이하는 질문>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홈택스(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확인할 수도 있다.
PC 홈택스는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하기. 홈택스 앱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안내대상자 여부 조회하기에서 하면 된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홈택스(앱)에서 안내 대상인지 조회하고, 안내대상인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로 신청하면 된다.
PC 홈택스는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 홈택스 앱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일반신청하기에서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신청, #자녀장려금신청, #장려금신청조건, #근로자녀장려금, #장려금신청방법, #홈택스신청
'관심사(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은해, '가스라이팅' 후 남편 살해 - 직접살인죄 적용해 기소 (0) | 2022.05.04 |
---|---|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 연기, 민주 "자료제출 상당히 부실" (0) | 2022.05.03 |
코로나 대확산 4~6개월마다 반복, 올 여름 대유행 대비해야 (1) | 2022.05.02 |
대형마트 3사, 5월 첫 주 한우 대규모 할인 행사 (0) | 2022.05.02 |
실외 마스크 해제, 마스크 업계 "줄도산 불가피" (0) | 2022.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