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논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인권위원회, 남자만 학벌·직업 묻는 데이팅앱 "차별은 아냐" 남성은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 직업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데이팅 앱의 규정이 차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한 데이팅 앱이 여성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만 특정 학교 및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된 진정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대상이 된 데이팅 앱 대표이사에게 성별·학벌 등을 이유로 가입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2015년 개발된 이 데이팅 앱은 남성의 경우 ▲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 재직 ▲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 ▲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직장·연봉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