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위, 닭고기 담합 한국육계협회 검찰고발·12억 과징금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가입한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사업자의 닭고기 판매 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17일 한국육계협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어긴 혐의로 과징금 12억100만 원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선 육계 사업자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에 더해 이를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육계협회는 2008년 6월~2017년 7월 40차례에 걸쳐 치킨, 닭볶음탕 등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출고량을 결정하고, 2011년 7월부터는 17차례에 걸쳐 삼계 가격·출고량도 결정했습니다. 회원사들은 협회의 결정에 따라 담합을 이행했습니다. 협회는 판매가격을 높이고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