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5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작(3월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세종청사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90만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총 2조2000억원이 지급됩니다. 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입니다. 이 중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개로, 이들 업소에는 총 2조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업소 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