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흉기난동징역 22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 흉기난동' 40대 징역 22년 - 남녀 경찰관 2명 부실 대응 논란 사건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했다"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