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살인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은해, '가스라이팅' 후 남편 살해 - 직접살인죄 적용해 기소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한 후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직접 살해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