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논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희망적금 형평성 논란 - 월 270 만원 가입 불가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에 200만명이 몰리는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 기준이 높아 가입하지 못한다는 청년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 실수령액 270만원만 돼도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저축장려금에다 이자소득세 면제 등까지 합하면 금리 연 10%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