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이 진행하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긴 혐의로 법적제재를 받았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TBS FM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데 이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어준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발언해 특정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논란을 받은 바 있습니다.
TBS FM 측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김어준을 출연시켰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위원 다수는 해당 발언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이므로 김어준의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은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인다. 종류로는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주의’를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2월 법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들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전체라디오 청취율 독보적인 1위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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