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상공인이 배달비와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중계 수수료 등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가 음식값에 이를 다소 과하게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비 비싸서 포장 주문하고 직접 가지러 갔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배달앱으로 음식을 포장 주문한 뒤 가게에 방문했는데 음식을 기다리던 중 가게 안에 있는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달앱에 있던 메뉴 가격과 중국집 내부에 표기된 메뉴 가격이 1000~2000원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배달앱을 통해 유린기 1만9000원, 고추잡채 1만5000원, 차돌짜뽕밥 1만1000원 등을 포장주문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메뉴판에서 해당 음식 가격은 각각 1만7000원, 1만3000원, 1만원이었습니다. 배달비를 아끼려 포장 주문했는데 되레 5000원을 더 낸 셈입니다.
A씨는 "포장 주문해도 이미 가격에 배달비가 포함돼 있고 (이 가게는) 거기에 배달비를 추가로 더 받고 있던 것"이라며 "심지어 건당이 아니라 메뉴 당 추가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장에 이를 문의하자 직원이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양이 더 많다'고 설명하더라"라며 "내가 매장에서 포장주문하면 양을 적게 주냐고 하니까 대답 못 했다"고 황당해했습니다.
A씨는 "이 가게가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다. 앱에 올려놓은 음식 가격에 슬그머니 배달비, 수수료 추가시켜놓고 거기에 또 배달비 추가로 받는 집 매우 많다"며 "포장 주문한다고 이 가격을 빼주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배달비가 어떻고 수수료가 어떻고 하는데 본인들이 홍보하고 싶어서 올린 거 아니냐"며 "그래놓고 손해 보기는 싫고 수수료·배달비도 내기 싫은 거냐. 이럴 거면 고지라도 제대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힘드니까 다 이해해줘야 한다는데 우리는 땅 파서 나온 돈으로 사 먹느냐"고 반문하며 "모든 비용을 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이 식당의 가격 책정은 다소 심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포장 주문 품목당 2000원씩 더 받을 정도는 절대 아니다"라며 자신이 낸 수수료 화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면 19만2000원 매출에 수수료는 4940원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대부분 식당이 배달앱과 매장 내 음식 가격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가격은 식당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가게가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기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포장주문을 할거면 배달앱이 아니라 해당 매장에 직접 전화로 포장 주문 하신 후 찾아가셔야 배달비가 아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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