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외국인 의용병으로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의 활동영상이 외신에 방영됐습니다.
28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 산하매체 타게스샤우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전사'라는 제목의 5분 44초짜리 리포트를 통해 이씨의 활동모습과 인터뷰를 다뤘습니다.
영상에는 이씨가 직접 기관총을 발사하고, 그의 팀이 대전차미사일로 장갑차나 탱크 등을 조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부 영상은 이씨가 직접 제공했다는 자막도 붙어있었습니다.
이씨는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초강대국 중 하나인 적과 싸우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수 톤의 탄약을 가지고 있고, 포병과 함께 싸우며 불을 퍼붓고 있다"며 "과거 소말리아와 이라크에서 많은 경험을 해 내가 (이번 전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을 구하고 싶었지만 불행하게도 그곳은 적에게 함락됐다"며 "하지만 계속해서 싸우면 사기가 올라가고 또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더 많은 성취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두 세번 죽을 뻔 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충분히 했고, 무릎 부상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마음같아서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때까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고위직 인사들도 SNS와 매체 등에 이씨를 '작전리더'로 소개하며 "우크라이나군은 그의 특별한 작전 경험 때문에 그를 작전 리더로 배치하고, 러시아군 대항 임무에 있어 많은 재량권을 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7일 재활치료차 귀국한 상태고,
그는 "양쪽 십자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귀국 인터뷰에서 이씨는 재참전에 대해 "회복과 치료를 위해 나온 것이고, 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며 "전쟁이 안 끝나서 할 일이 많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하고 계속 전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여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는 한편,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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