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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시사)

가세연 사면초가, 이번엔 통장 가압류 - 채권자는 민주당 고민정의원

법원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일부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한 가운데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소장 강용석 변호사(왼쪽)과 김세의 대표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2022카단809155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30일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로세로연구소 통장이 압류됐다”며 “압류액은 1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31일 재차 글을 올리며 “저희가 직접 법원에 압류 신청서를 요청해 받았더니 기가 찰뿐이다. 이유가 바로 지난해 12월 18일에 방송했던 ‘위험한 초대석’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방송에서 고민정의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에 고민정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 언론에 보도된 고민정 전 아나운서의 사진전 기사 내용을 일부 올렸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사진작가 고상우씨가 고민정 아나운서와 그녀의 남편을 찍은 사진 17점이 나오는 전시로 사진 속 부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적혀있습니다.

김 대표는 “도대체 누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밝힌 가압류 문자

최근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처분은 가세연 측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강제로 인터뷰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측은 해당 영상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수익 창출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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