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구당 평균 98만원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 단독 가구 2천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된 수준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3천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