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접흡연'으로 사망한 30세 이상 국민은 총 5만8천여명이었고,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서울대학교 조성일 교수 연구팀이 정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흡연 폐해 연구기반 구축 및 사회경제적 부담 측정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폐암, 허혈성심장질환 등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병 41개를 선정하고, 발생 가능한 사망자 수와 직·간접적으로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표준화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직접흡연 기준 사망자는 2019년 총 5만8천36명으로 추정됐고, 하루 평균 159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30세 이상의 사망자들로,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5만942명, 여성 7천94명이었습니다.
전체 사망자(30세 이상)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인 '기여사망률'은 남성이 32.3%(15만7천479명 중 5만942명)로 여성 5.3%(13만3천468명 중 7천94명)에 비해 6배나 높았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위험도는 현재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남성은 1.7배, 여성은 1.8배 높았습니다.
과거 흡연자인 경우에는 남성은 1.1배, 여성은 1.3배 사망위험이 높았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과거의 흡연이 현재 질환 발생에 미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4년 전의 흡연율을 이용해 과거 흡연 영향을 계산했습니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 4조6천192억원, 간접비용 7조5천721억원을 합해 총 12조1천913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직접비용은 입원진료, 외래진료, 약국 이용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와 입원이나 외래진료 이용을 위한 왕복 교통비, 간병비 등입니다.
항목별로는 의료비가 4조764억원으로 대부분이었고, 교통비 870억원, 간병비 4천559억원 등이었습니다.
간접비용은 노동인구의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과 입원·외래진료 등 의료 이용으로 시간을 쓰면서 발생한 생산성 손실로 구분됐으며,
조기사망으로 인한 임금 손실은 6조4천606억원, 의료이용으로 인한 임금 손실은 1조1천115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질병청은 흡연으로 인한 사망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자료를 연계한 '흡연 폐해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또 '가정 내 간접흡연'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향후 '간접흡연' 폐해 규모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사망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시간, 자본 가치의 잠재적 손실 부담이 상당하다"며 "관련 연구 활성화로 국가금연정책의 강력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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