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오늘(31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신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함께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한국이 1992년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30년 동안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해왔으며 이는 세계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되, 그에 따른 엄격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규정한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이날 헌재를 찾아 "오늘 선고와 관계없이 사법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합법화를 위해 계속 소리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타투(문신)가 합법화 되려면 몇 년 더 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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