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가입자들이 자신이 쓰지도 않았는 데 명의를 도용 당해 많게는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수시조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집계된 것으로만 최소 30명, 총 6000만원에 달합니다. 또 금감원은 신한카드를 아마존 등 해외 쇼핑몰에서 쉽게 도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부정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금감원은 15일 한 방송사가 보도한 신한카드 대규모 도용 피해 사건에 대해 발생 경위, 문제점, 소비자 피해 구제 적정성 등에 대해 별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검사 결과 취약 부분이 확인될 경우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한 방송사는 신한카드 도용 사례가 갑자기 늘어 피해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고 집단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한 명당 상품권 수백만원어치를 누군가가 자신의 카드로 매입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신한카드 사용자만 집중적으로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한카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은행 계좌를 연동한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계좌 이체를 몰래 해 수백만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자 수는 30명 정도인데, 별도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경우가 많아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입니다. 도용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개설한 단체대화방에는 200명 정도가 가입해 있습니다. 피해액은 6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한카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범죄자가 이를 결제에 나선 스미싱(SMS phising)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또다른 방송사가 아마존 등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타인의 신한카드 번호를 입력해 부정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보도에 대해서 사실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카드의 카드번호 체계와 관련해 번호가 규칙성 있게 발급되어 해외 부정사용에 노출될 위험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카드가 비자·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카드번호 발급체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 가입자들은 지난 2010~2014년 피해금액이 1억400만원에 달하는 명의 도용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2008~2013년 가입자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3자에게 발급된 카드가 일으킨 문제였습니다. 신한카드는 이 문제로 과태료 5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비대면 카드발급 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자들이 신한카드를 발급받아 2000만원을 부정사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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