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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IT)

넷플릭스, 계정 공유하면 추가 요금 부과

넷플릭스가 한 가구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 혹은 지인과 시청 계정을 공유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요금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16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한 가구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구와 함께 콘텐츠 시청 계정을 공유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새 요금제를 공개했습니다.

넷플릭스 로고

이 요금제는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에서 먼저 시행되는데, 동거하지 않는 계정 공유자를 최대 2명까지 추가할 수 있고, 이때 요금은 칠레 2.97달러, 페루 2.11달러, 코스타리카 2.99달러가 부과합니다.

기존 넷플릭스 사용자들은 하나의 계정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구독료를 'n분의 1'로 나눠 지불해왔는데, 이제는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한 계정 아래에 추가하려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넷플릭스 계정 공유시 추가 요금 부과

하위 계정에는 각각 고유한 프로필, 맞춤 추천, 로그인 및 비밀번호가 주어지며 시청 기록 등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추가 요금제를 다른 국가로 확대하기에 앞서 이들 3개국에 시험 도입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이 요금제의 유용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영화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스트리밍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입자 확보도 정체되기 시작하자 넷플릭스가 수익 확대 수단으로 계정 공유 추가 요금제를 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선 서비스 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계정 비밀번호를 친구와 지인끼리 공유해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례를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습니다.

비밀번호 공유가 의심될 경우 해당 계정 소유자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코드를 전송해 본인 확인을 요청하는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접속이 중단됩니다.

결국 이런 저런 명목으로 요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도입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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