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사기 예>
고령자인 A씨(80대)는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할인받도록 해주겠다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B씨의 호객으로 가게를 홀로 방문했다.
대리점 직원 B씨는 휴대폰 요금 자동납부 등을 핑계로 "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몇 시간 뒤 다시 가게에 방문하라"며 A씨를 기망했다.
사실 휴대폰 개통 시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필요하지 않다. 대리점 직원 B씨는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편취한 개인정보로 모바일뱅킹에서 대출 신청 후 대출금과 기존 통장 계좌 잔액을 모두 편취한 후 잠적했다.
A씨 사례처럼 최근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 보안의식이 취약한 고령층 등을 타깃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고객들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 뿐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현장에서 휴대폰 개통을 하는 데에는 신분증과 계좌 혹은 신용카드 정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고객은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로,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해 피해를 당하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김경환 금감원 분쟁조정3국 팀장은 "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휴대폰 개통 시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면서 "특히,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인증절차(신분증 스캔, ARS, SMS 인증 등)를 진행할 수 있어 항상 본인 통제 아래 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 많으신분들은 되도록이면 자녀분들이 같이가서 개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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