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의 파업이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여전히 배송 지연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태업을 이어나가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문제입니다.
택배노조는 지난 2일 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후 파업을 종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이틀 후 일부 조합원들이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했고 대리점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태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 및 쇼핑몰들은 배송 지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일부 소비자들은 두 달 넘게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표준약관의 배송 지연 보상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고객이나 고객사(쇼핑몰)의 피해 정도가 다 다르다 보니 순차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 고객이 발송한 택배가 지연됐을 때는 택배 표준약관의 보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소비자가 배송 지연 피해를 입었다면 쇼핑몰에서 보상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배송이 지연될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수령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택배가 인도예정일보다 7일 늦게 도착했고 운임액이 3000원이었다면 배상액은 1만500원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CJ대한통운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보통 택배를 발송하면 다음날 집화 완료되는 게 기본인데 CJ대한통운에서 배송 현황을 잘 파악하고 신선식품이나 물품 파손 등 피해가 명확한 경우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게 급선무"라며 "파업이나 태업 등으로 배송이 지연될 경우 택배사가 선제적으로 고객사(쇼핑몰)에 연락해 재출고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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