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에 200만명이 몰리는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 기준이 높아 가입하지 못한다는 청년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 실수령액 270만원만 돼도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저축장려금에다 이자소득세 면제 등까지 합하면 금리 연 10%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된 예산은 456억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월 납입 최대한도인 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가입 가능 인원은 약 38만명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약 2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가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모든 청년이 3월 4일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나이와 소득 기준이 충족하는 청년들에 한해서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만19~34세이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 조건 문턱이 높다는 청년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 소득 3600만원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자가 받는 돈은 약 264만원입니다.
즉, 270만원만 받아도 청년희망적금 대상에 제외되는 것으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월 273만4000원이었습니다.
가입 조건에서 부모 재산을 들여다보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품 구조상 개인소득만 낮다면 부유층 자녀들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개인의 연 소득이 낮아 매달 10만원씩 밖에 적금을 넣지 못해도,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면 월 50만원씩 청년희망적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커뮤니티 중심으로 '금수저도 상품 가입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모 재산 상관없이 개인의 소득만 낮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정부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가 청년의 대다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부모 자산 기준을 새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재 금융당국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입요건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논란을 떠나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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