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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시사)

청년희망적금 형평성 논란 - 월 270 만원 가입 불가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에 200만명이 몰리는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 기준이 높아 가입하지 못한다는 청년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 실수령액 270만원만 돼도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시중은행 상품
청년희망적금 시중은행 상품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저축장려금에다 이자소득세 면제 등까지 합하면 금리 연 10%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된 예산은 456억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월 납입 최대한도인 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가입 가능 인원은 약 38만명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약 2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가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모든 청년이 3월 4일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나이와 소득 기준이 충족하는 청년들에 한해서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만19~34세이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 조건 문턱이 높다는 청년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 소득 3600만원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자가 받는 돈은 약 264만원입니다.
즉, 270만원만 받아도 청년희망적금 대상에 제외되는 것으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월 273만4000원이었습니다.

가입 조건에서 부모 재산을 들여다보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품 구조상 개인소득만 낮다면 부유층 자녀들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개인의 연 소득이 낮아 매달 10만원씩 밖에 적금을 넣지 못해도,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면 월 50만원씩 청년희망적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커뮤니티 중심으로 '금수저도 상품 가입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모 재산 상관없이 개인의 소득만 낮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정부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가 청년의 대다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부모 자산 기준을 새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재 금융당국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입요건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논란을 떠나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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