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심사(시사)

방역패스용 완치확인서를 아시나요? - 진단 7일 후부터 발급 가능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들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사용할 수 있는 완치 확인서가 16일부터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발급 가능해집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방역패스용 코로나19 완치 확인서를 전자증명·온라인으로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완치확인서를 전자증명·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미크론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확진자 격리기준이 바뀌면서 7일 후부터 발급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코로나 완치시 완치확인서 발급
코로나 완치시 완치확인서 발급

완치 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격리해제 됐을 때 발급됩니다.

기본접종을 마치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돼 완치된 경우 확인서는 격리해제일 이후 180일까지 유효한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증명서는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하면 됩니다.

기본접종을 마치고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경우 3차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없는 방역패스를 발급받게 됩니다.

3차 접종자는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코로나에 확진된 후 2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 받게 됩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완치자, PCR 검사 음성, 의학적 사유 예외자와 같이 방역패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며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방문 없이 가능한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서비스를 이용해달라’ 고 말했다.




#코로나완치자백신패스, #완치방역패스, #완치확인서, #완치시6개월프리패스, #완치시백신패스기간, #완치방역패스, #코로나완치패스, #코로나완치패스, #완치백신패스, #무제한방역패스,  #유효기간없는방역패스